가게 양도양수 이후의 권리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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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이후의 권리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가게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리뷰승계를 위해 한달간 공동대표로 있음. 2. 공동대표 인 기간동안 양도인이 횡령을 함. 3. 돈을 반환 해 달라 했으나 거절하며 욕 하고 협박함 4. 횡령,업무방해,협박,정통망 으로 고소 함. 5. 경찰 조사 후 검찰송치 전 합의가 되어 변제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명목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6. 가게에 대해 매출이나 순수익에 대해 거짓은 없었으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피해를 끼쳤단 근거로 권리금 반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성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음)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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