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현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당한 위기에 처해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만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때문에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나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불기소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지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당시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평소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업체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 메신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청소문제 관련한 글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의뢰인이 올린 글로 인해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었는데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다
사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혐의를 받더라도 1)비방성: 고의성이 있을 때, 2)특정성: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었을 때 3)공연성: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위 3가지 중 어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성정은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파트입주민이 모두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불만 글을 작성하기는 했으나, 허위사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 목적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한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이 입주인 메신저 카카오톡에 올린 불만 글은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운영을 하지 않아, 그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이 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공공의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주장을 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고소를 당해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이야기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외에도 아래와 같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하지만 다행히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는 기소유예처분을, 그리고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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