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능력 그 외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위주로 하셨던 전업주부들이 대부분 이혼 이후 경력단절과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재산분할을 통해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책주의 원칙에 의한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혼을 할 대는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역시도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배우자의 혼인관계 중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산의 범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동으로 창출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재산을 축적한 기간이
혼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간단히 정의하면 혼인관계를 지속한 기간 동안에 쌓인 모든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이 때에 가정 주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써 생활을 이어왔다면 가사노동 역시도 재산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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