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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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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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 가능성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급증하면서 매매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위와 같이 소송이 부담스러워 꺼려지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기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증명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통보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고 있진 않기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6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인적사항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해지통보이기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해지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많은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홀로 작성하는 것보단 관련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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