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성관계 영상을 유포, 5000만 원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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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성관계 영상을 유포, 5000만 원 피해배상 

이송연 변호사

피해배상 5000만원

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하고 있는 이송연 대표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시는 중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적 장면을 촬영하거나, 서로의 신체 사진을 공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사이가 틀어지고, 헤어진 이후 합의하에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들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또는 해킹, 피싱에 의해 저장해두었던 영상, 사진들이 유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상, 사진을 촬영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차선책으로 관계를 정리하실 때에 각종 저장 매체 등을 확인하여 삭제가 된 것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과 공유한 신체 사진들을 SNS에 유포한 사례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게 한 사례입니다

(*비밀유지 등을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제3자들의 제보를 통해 전 연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마치 N번방처럼, 방장이 2~30명 가량이 초대된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전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성적 사진등을 공유, 유포하고 있었고, 피해자분의 영상들과 사진 역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위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셨는데요, 경찰의 안일한 태도로 고소장 접수가 반련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어린 여성이 혼자 고소를 하고자 찾아가면 "이런 걸로는 고소가 어렵다."라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의 안일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신 직후 상담을 신청해주셨는데, 증거 관계를 판단해본 결과 고소는 물론 처벌이 매우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는 경찰로부터 들은 발언(고소가 어렵다)으로 인해 고소 등을 매우 염려하셨고, 고민 끝에 고소 전 합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이송연 변호사의 조력


저는 곧장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 냈고,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보통 제가 연락을 취해보면 본인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소 전 합의에 앞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저장 매체 등에 피해자분의 영상들, 사진들을 일체 삭제하게 하였고, 이미 유포되고 있는 영상들, 사진들을 가해자의 비용으로 삭제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사진 유포 범위가 넓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런 경우 억만금을 주더라도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피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유포된 영상, 사진들 삭제조치를 취하느라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썼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4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가해자 부모와도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최초로 제시한 합의금의 10배 이상인 5,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피해 배상 5,000만 원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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