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90대의 친할머니를 두고 있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현재 치매로 인하여 요양원에 주간 보호(월~토, 오전8시~오후 6시)를 받기 위해 등하원을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현재 큰아들과 큰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큰아들은 십년 넘게 할머니와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할머니를 어머니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1. 할머니와 손자는 십수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 통화를 주고 받았으며, 손자와의 통화가 삶의 낙이신 분입니다. 2. 하지만, 큰아들이 막내 아들 즉, 제 아버지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3. 이에 따라 큰며느리는 할머니가 저희 집안과 통화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았고, 할머니의 핸드폰에서 저와 아버지의 번호를 차단하고, 할머니가 아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열흘 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은 21년 11월 경에도 열흘 넘게 발생하였었고, 최근에 또 다시 발생한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손자는 큰며느리와 만났고, 할머니의 핸드폰에 대해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큰며느리는 손자에게 밀치기와 가벼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행을 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5. 할머니는 큰며느리가 통화를 하지 못하게 일부러 막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저와 통화를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는 것도 다른 루트의 통화로 인해 전부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의 핸드폰 사용을 큰며느리가 통제한다는 사실은 노인 학대로 분류될 수는 없나요? 이 밖에도 1. 할머니가 방에서 보던 tv를 할머니 동의 없이 제거 2. 할머니가 취침하는 방에만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시키지 않음 3. 요양원을 가지 않는 일요일에 식사를 챙기지 않은 적 있음 등과 같은 사실도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
#녹음
#도로
#상해
#치매
#폭행
#학대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