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난폭운전 [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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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난폭운전 [항소심감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난폭운전 [항소심감형] 

유상배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 봄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사고를 야기하여 이번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는 당시 사고 경위의 참작부분,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정황증거,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 과거전과의 발생 경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론 끝에,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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