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아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 초부터 경제권을 가져가서 의뢰인에게 지출내역을 숨겼고,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그 전에 아내가 재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되어 긴급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변호인은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아내가 수입의 수 배는 넘는 지출을 매달 발생시킨 점, 의뢰인 몰래 사금융 대출을 반복해서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아내는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바로 받아들였고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무사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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