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임대차

임대인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경미 변호사

조정

서****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의뢰인)이 정당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하여 임차인은 퇴거하였음. 그러나 실제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주장.


(조정기일에 조정으로 합의)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2,800만원으로 합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경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