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 선임된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보태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함으로써 사건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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