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영상이 아니었으나 영상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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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영상이 아니었으나 영상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인 영상이 아니었으나 영상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장훈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사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그 핑계로 고소인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의 요구를 따라 준 사실을 범죄의 정황으로 보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여 이것이 고소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형사조정에 회부하는가 하면,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추출된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라고 할 근거가 없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강요죄는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 처분 - 증거불충분 무혐의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해프닝이 5년 후 고소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이례적인 사정이 있고, 과거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무리한 고소는 성범죄에 관한 경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 가정을 갖추고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에게 큰 곤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까 번민하기도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태신의 조력에 의하여 무혐의 주장을 견지하여 억울한 합의를 하지 않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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