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음.
2.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고, 매수인을 찾게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었음.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임차인(피고)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음.
3. 위 대법원 소송 결과,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이 선고됨. 즉,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가 임대료를 원고에게 주어야 할지, 매수인에게 주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림.
4.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일단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매수인에게 차임을 이중지급 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관금을 가지고 있도록 함. 즉, 피고가 매수인에게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급할 일이 없어지면 보관금을 돌려받기로 했던 것임.
5.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원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기 지급받은 임대료를 모두 매수인에게 돌려줌. 이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매수인에게 임대료를 이중지급 하게 될 위험이 없어짐.
6.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7. 본 변호사는, 원고의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건 판결문 및 증거를 일일이 확인하여 이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에 근거를 더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일부 위조된 사실을 밝히는 등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탄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 승소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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