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진이 새로 선임되었는데, 일부 종원이 새로 선임된 임원진에 반발하여, 해당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면서 새로운 임원진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종중을 대리하여, 정관 및 판례를 활용하여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사건(본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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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