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번째로 만난 여성을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수개월 뒤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형사고소를 하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전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고소인 여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 또한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고소인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고소인측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 행위로 성범죄자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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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