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때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결정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은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청구하여
다행히 조정단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만히 종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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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