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승소한 사례
대금정산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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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승소한 사례 

오경수 변호사

대금정산 성공

서****

공유물분할청구와 대금정산


1. 공유물분할과 분할형태

  공유자 사이에 공유관계 분쟁이 생겨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공유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은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분할은 공유물을 지분대로 쪼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경매분할은 공유물을 경매에 넘겨 그 처분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쪽 공유자가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이른바 대금정산 방법도 있는데, 대법원은 이 대금정산의 방법을 현물분할의 한 종류로 봅니다.


2. 실제 사안

  원고(소송대리인 오경수 변호사)는 공유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의 다른 공유자는 형제와 조카들입니다(이 재산을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이었고,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물인 주택의 정리 문제를 놓고 친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참에 공유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자꾸 상대방이 협의가 안 되면 경매가 된다고 하여, 원고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원고가 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오경수 변호사는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를 법원에 잘 설명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경수 변호사가 이렇게 조언한 근거는 다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이 사안에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금정산을 해주는 대신 공유물 전체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 또는 농사를 짓고 있는 등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대금정산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공유물 분쟁을 겪고 있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해보시고 공유물 분할 방식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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