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이의 증여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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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의 증여와 사해행위 

오경수 변호사

배우자에게 준 재산과 사해행위취소 


  배우자는 매우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못 믿을 정도면 사실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겠죠.

  이러한 점을 과세관청과 채권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의미

  우선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내가 빚이 아주 많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죠. 대법원도 가장혼인과는 달리 가장이혼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재산분할을 한다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하나의 쟁점 - 세금?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진짜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했는지 일단 의심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상식보다 많은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관이 불시에 집에 방문하여 이혼을 한 후에 왜 동거를 하고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동거를 하고 있다면 이건 확실하게 이혼을 가장한 증여가 되겠죠.

결국 판단은 민사소송으로..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취소소송(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내 빚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재산 중 일부를 빼돌릴 유인이 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한 푼이라도 더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유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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