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경미한 행위로도 처벌 받아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집안이라고 인식되어 수사기관 역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기관이 이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양육자는 훈육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을 하더라도 결과가 사망이나 중상해등으로 중하지 않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로라도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친부모 역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3호)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흔히 가정 내에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파리채로 때린 친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는 감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피하려면
2021년 1월부터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신체적 물리력의 행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무혐의 받으려면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체벌경위, 체벌방법, 피해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여건, 양육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부모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당행위가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한 호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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