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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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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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의 중요성 

조기현 변호사

■ 소년보호사건에서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의 중요성

소년범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게다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임시조치는 언제든 결정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임시조치 결정, 나아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즉, 임시조치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3가지 종류입니다.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인데요. 실무상으로는 소년이 구속기소되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인 상태로 소년부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지만 불구속인 상태여도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은 아직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위탁되는 곳이고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소년원과는 구분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조치를 할 경우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한편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결정을 한 법원 소년부에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 임시조치의 요건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심리개시의 개연성 여부는 비행정도가 경미하거나 심리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심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임시조치는 소년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사 또는 심리 및 종국결정의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소년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13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대응방법

소년분류심사원위탁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분류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신상조사와 환경조사, 행동관찰과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으로부터 소년에 관한 자료를 조회하며 동시에 분류심사관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분류심사관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에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이 것을 분류심사 판정이라고 하며, 판정 결과는 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은 분류심사관의 판정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혹은 본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심리의 개연성이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중 5호 이하인 비수감형 처분을 목표로 신중히 대비해야 합니다. 분류심사원의 생활태도와 분류심사관의 면접 결과에 따라 종국결정으로 9호나 10호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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