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원고는 피고가 원고 금원을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횡령한 바 없고 모두 정당한 사용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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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손해배상] 횡령했다고 피소당했으나 청구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687438dca9075d57f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