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반복적으로 계좌 등을 양도하였는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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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반복적으로 계좌 등을 양도하였는데 벌금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반복적으로 계좌 등을 양도하였는데 벌금형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인****

대가를 받거나 대출 등을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계좌 및 그에 연동된 비밀번호, otp등을 넘겨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향후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은행계좌 및 그와 연동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 구속 및 실형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양형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검사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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