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또다시 스토킹처벌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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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 신고를 하게되면?
스토킹범죄 신고를 하고나서의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조치(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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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만약,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그리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뿐만 아니라 피해사건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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