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재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민사소송에서도 '재심' 그리고 '준재심'을 통해
판결 등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1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2호)
대리권의 흠결 (3호)
법관의 직무상 범죄 (4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 (5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6호)
증인 등의 거짓 진술 (7호)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 (8호)
판단 누락 (9호)
판결 효력의 저촉 (10호)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 (11호)
준재심이란?
민사소송법 제20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준재심이라고 합니다.
준재심의 대상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결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과태료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 등)
특히, 제소전화해의 경우 대리인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이러한 경우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등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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