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 "간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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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 "간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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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 "간호법"강의 

서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12월에 진행한 강의를 새해에 기록해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 대학병원 간호리더와 함께하는 제주 힐링캠프에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정되려다 무산되었던 "간호법" 뉴스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간호법이 제정됨에따라, 대학병원 간호리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250여명의 간호리더분들 앞에서 강의하려니 매우 긴장되었는데요 🤭

강의에 집중해주셔서 점차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으로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호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실제 적용시 주의할 사항 등을 골자로,

간호리더분들께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하면 떠오르는 "김미경 대표님"과 함께 강연자로 섭외되어, 더욱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 서지현 변호사는, 53회 사법시험합격/ 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대기업/금융회사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11년차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강의, 교육 등 활동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 강의는, 실제 판례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했던 터라 그만큼 더욱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신 간호리더 여러분께서 간호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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