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과 정기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접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요, 통화불의 원칙(국내에서 통용되는 법정화폐로 지급) 및 전액지급의 원칙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임금채권양도와 직접지급원칙 ]

그런데 만약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채권자로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의 양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2) 추심권의 주체
그러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정기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데에서 오는 생활불안을 방지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정기지급의 요건 ]

‘매월’ 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월할하여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지급의 예외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임금지급의무의 위반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규정을 위반하면, 동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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