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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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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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 및 통화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금지급의 원칙 ]




1. 원칙 : 전액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부터 생활곤란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



3. 조정적 상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14200 판결)



[ 통화지급의 원칙 ]




1. 원칙 : 통화로 지급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입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물급여를 방지하는 것으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2. 통화지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ex.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임금, 단체협약으로 현물급여를 약정할 때에는 현물의 품명, 수량, 평가액을 정해야 하고,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2)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성과급을 주식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3)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3.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의 효력

 

 민법상 대물변제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임금지금에 갈음하여 본인의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 전부무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2) 예외 : 무효행위 전환법리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액지불의 원칙과 정기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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