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 그러한데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기 위해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글, 영상 등을 전송했다기보다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또는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겼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본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여서 본인은 설사 장난이었고, 순간 화가 나 이러한 행동을 우발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통매음불송치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송치결정이라 함은 첫 번째 수사단계인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려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무혐의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추가적인 검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과기록도 전혀 남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되도록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통매음 불송치결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했으나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떤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매음은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려고한 고의성 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매체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통신매체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전송받은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불쾌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위의 3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중촉시킬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를 입증할 유리한 조사와 증거를 준비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성범죄는 워낙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미 성범죄자로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주장 또는 범죄 혐의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불송치결정, 성적발언을 한 증거 존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통매음은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이기에 욱해서 또는 장난으로 하기는 했으나 실제 성적인 표현을 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급하실테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적인 발언을 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더라도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리를 잘 몰라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실이 있으면 통매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앞서 성립요건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여 성적인 표현을 했지만 성적수치심을 줄려고 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지 하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즉 다시말해 어떤 사람은 이정도 성적인 욕설은 대수롭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말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여부가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처하시가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통매음불송치결정을 이끌어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듭강조드리지만 통매음도 과거에 비해 점점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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