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마사지 업소에 가서 돈을 지급하고 그 곳 종업원 여성과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현장에서 의뢰인이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고 한참 뒤에 어떤 단서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져서 의뢰인도 사건이 오래 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곤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래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명확한 증거보다는 의뢰인의 자백을 우선 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자신이 억울한 취지의 진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의 진정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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