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임대차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프로샵 임대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 임대인 측으로부터 위탁 운영 계약 만료 통보와 원상복구, 자진명도를 요구받게 됩니다.
2.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장진훈 대표님과 직접 상담하시면서 이 계약은 위탁 운영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셨고, 긴 상담 이후 상가 임대차보호법(제 10조의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 이후로도 임대인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프로샵을 위탁 운영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임차권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더이상 임차권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함께 임대차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영업 결과를 보고하거나 위탁 수수료를 정산하지도 않아 위임자의 지시 감독이 필수적이고, 위탁 운영의 결과가 위탁자의 계산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위탁운영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임대위탁운영’, ‘임대위탁 보증금’ 등 항상 ‘임대’라는 규정이 들어 있고, ‘관리’, ‘감독’ 등 위탁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용어들은 형식적인 기재일 뿐 임차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영업실적에 따라 위탁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 임대료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으로 임대차의 성격이 강한 계약이라는 사실,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를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하였으며 임대인의 어떤 간섭도 없었던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의 중요한 취지는 임차인이 투여한 인테리어 비용 중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셨고, 사건은 첨예한 대립 속에 판결 선고 기일을 맞았습니다.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상대측의 반소와 더불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의뢰인분 또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선고 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이 원하시던 임차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마음 놓고 상가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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