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않아 고인의 양수금관련 소장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 관한 소송이니 그대로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양수금이란 무엇일까요?
‘양수금’은 사전 뜻 그대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의 지위를 넘겨받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수금소송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인의 빚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소송을 제기했다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인의 양수금 소송에 대한 상속인의 대응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걸까?
고인의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통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고인에게 재산이 일부 있고 채무도 있는 경우,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승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되지 않아 고인 채무에 대한 양수금 관련 소장이 상속인 앞으로 송달되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소송에 대한 대응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등의 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의 소송이나 집행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 양수금관련 소장을 받아보고도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고 무대응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수금 소장을 받은 뒤 상속인이 해야 할 일-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고인의 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이 승계됩니다.
만일 고인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신청기간을 넘긴 후 양수금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금 소장을 채무관련자료로 첨부하여 그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충분히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야 하고, 만약 3개월 이내에 하시지 않으면 양수금을 갚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난 뒤 해야 할 일
앞서 말한 바대로 고인 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 소송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결정문만 법원에 제출하면 양수금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예는 드물고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이미 양수금 집행문을 받은 경우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채무상속을 포기한 결정문을 보내거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더이상 집행을 하지 않도록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인관련 채무 소송이 승계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을 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만 해두면 더이상 신경쓸 것이 없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거나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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