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건축업을 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던 지인에게 인감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지인이 그 인감을 이용하여 어음을 위조, 발행하였고, 이를 소지한 자로부터 거금 1억 2,000만 원의 어음금 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율호 손조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회의를 하면서 위조된 어음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실제 의뢰인의 인감도장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아닌 필적감정을 통해 위조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필적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감정결과 어음에 기재된 필적이 의뢰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 즉 위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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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