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심부름만 했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기 범죄의 형태
최근에는 전세사기,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 사기 뿐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에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그 사기의 형태는 다양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사기 사건은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대신해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여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누군가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들을 조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는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문 회사라고 알고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자신도 사기죄 공범이라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심부름 행위만 하였다가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측에서 바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어려워지자 대담하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된 보이스피싱 범행단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적법한 일로 위장을 하여 심부름, 알바를 시키는 조직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한 생활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였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기죄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 혹은 재산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때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중요한데 상거래상 통용될 수 있는 정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경우 등에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애초에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과 더불어 사실관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당한 혐의 대응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부터 조속하게 대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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