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거부하는 아내 vs 시댁갈등방관하는 남편 이혼위자료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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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거부하는 아내 vs 시댁갈등방관하는 남편 이혼위자료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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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제사거부하는 아내 vs 시댁갈등방관하는 남편 이혼위자료책임은 

유지은 변호사

과거에 비해 고부갈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혼사유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바로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 제사를 두고 고부간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여러 해동안 쌓이고 쌓인다면 어느 순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아내가 섭섭한 남편은 시댁과 함께 아내를 비난하게 되고,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과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개입하지 않는 남편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혼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댁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시 쟁점과 이혼 위자료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댁갈등도 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시댁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를 말하며 이혼 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부갈등뿐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 사유 및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의 쟁점은 유책사유의 입증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승소를 위한 핵심 증거는


단순히 명절 시댁에 방문하면 기분이 매번 상하고 힘들다는 이유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시댁과의 갈등 보다는 배우자끼리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로 인해 폭언과 폭력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 스트레스와 시댁과의 갈등이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충분히 갈등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냥 방관하거나 혹은 시댁편을 더 많이 듣고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며느리 노릇만을 강요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시댁과의 갈등으로 아내가 가출했지만,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한 경우에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한편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아들 부부의 결혼생활을 간섭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매사에 부모에게 의존했던 남편을 상대로 한 30대여성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시부모와 남편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시댁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책임은 남편이 시댁갈등을 부추기거나 방관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달려있습니다.





제사 거부하며 시부모에게 폭언, 폭행한 아내 vs 시댁갈등 방관한 남편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거나 시댁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제사를 거부했다는 행위만으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시댁과의 갈등 과정에서 시부모에게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 역시 시댁갈등을 방관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혼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내려질 수 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무게가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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