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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가 부모 사망소식을 들은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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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가 부모 사망소식을 들은 후 해야할 일 

유지은 변호사

이혼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헤어진 부모와 성인이 될때까지 왕래하며 지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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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모가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더더욱 부모 자식간의 인연은 법적인 서류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남남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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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한채 살아가더라도 단 한 번 법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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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부모의 사망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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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 헤어져 남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장례식장에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 사망 이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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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속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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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가정 자녀가 부모 사망시 처리해야 할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한 자녀들도 상속인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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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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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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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올라가 있는 자녀는 상속인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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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이혼한 아버지와 오랜 기간동안 연락없이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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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버지가 이혼한 뒤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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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이복형제자매들과는 동등한 비율로, 새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새어머니보다는 0.5배 적은 비율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뒤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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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소식을 들었다면 이후 바로 상속이 개시되고 채무든 유산이든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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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해 가정이 있다면 전혼 자녀에게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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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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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가정의 자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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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의 사망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온라인으로 부모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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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가 그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한 부모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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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통해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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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 피하려면 상속 개시후 3개월안에 채무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후 연락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유산이 아닌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는 모두 상속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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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고인 사망 후 3개월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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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이 절차는 모두 고인 사망 후 3개월안에 이루어져야 채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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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인이 남긴 재산 상황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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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유리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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