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헤어진 부모와 성인이 될때까지 왕래하며 지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만일 부모가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더더욱 부모 자식간의 인연은 법적인 서류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남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한채 살아가더라도 단 한 번 법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망소식입니다.
이미 오래 전 헤어져 남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장례식장에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 사망 이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가정 자녀가 부모 사망시 처리해야 할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한 자녀들도 상속인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올라가 있는 자녀는 상속인 1순위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이혼한 아버지와 오랜 기간동안 연락없이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혼한 뒤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이복형제자매들과는 동등한 비율로, 새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새어머니보다는 0.5배 적은 비율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뒤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소식을 들었다면 이후 바로 상속이 개시되고 채무든 유산이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해 가정이 있다면 전혼 자녀에게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가정의 자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온라인으로 부모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가 그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한 부모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 피하려면 상속 개시후 3개월안에 채무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후 연락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유산이 아닌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는 모두 상속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고인 사망 후 3개월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이 절차는 모두 고인 사망 후 3개월안에 이루어져야 채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이 남긴 재산 상황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유리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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