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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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구제방법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구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제주도청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비행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 7월 2일자로 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구제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파면이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퇴직 급여액의 1/2이 삭감되어 지급하며 공직생활의 경력이 삭제됩니다.

해임도 파면과 같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동일하지만 3년의 기간동안 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강등이란 계급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3개월의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정직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책이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구제방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소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처분 등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이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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