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제목과 같이 증거자료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걸 알게된 증거가있습니다.알게된게 6개월 전쯤입니다. 용서하고 참고 살아보려했는데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소송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6개월전 증거 자료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1
#남편
#증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6개월 전의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자료가 추가될 필요가 있으니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기초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남편 또는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등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0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