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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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이렇게 해야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무혐의 이렇게 해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훈육하거나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CCTV로 일부분만 보면 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사는 정상적인 훈육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몰렸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자격취소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무혐의를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데요 특히 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데요 또한 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형,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여기서 만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합니다.

아동학대, 진행되는 절차는?

아동학대의 경우 보통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발언으로 학대정황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후 아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직접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아동학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경찰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가해자, 가해자의 주변인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며, 피해아동의 진술, 객관적 증거, 아동학대 행위자 조사, 참고인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정도라면 경찰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되지만 만일 피해정도가 크고 더 깊이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있으나,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성행 및 환경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여기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으려면

아동을 훈육하다보다 아동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에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을 잘 알지 못해 단순한 호소로 무작정 훈육이라 주장한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벼호사의 도움없이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추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를 가지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그 범위를 착각하고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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