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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갈 때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데요.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이 되지 못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미환반 사태가 급증하면서 법이 개정되어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과거보다 신청하기가 수월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제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들 혼동하시는 임차권등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인터넷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도 수월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먼저 법원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회원가입한후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그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한후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박스를 클릭한후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서작성화면이 나오는데, 1단계 사건정보, 2단계 소명/첨부서류, 3단계 작성문서 확인절차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1단계 사건정보에서는 제출법원 즉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 입력하고, 등록면허세 입력과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버튼을 클릭해 미리 납부한 확인서를 업로드한후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입력하기 위해선 위택스에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를 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2단계 소명/첨부서류를 클릭해 임대차계약종료에 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 즉 문자메세지나 카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작성문서 확인해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토한후 전자서명한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쉬워보이시나요? 복잡해보이지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하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만약 혼자서 작성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가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신청서 작성하는 게 법률지식이 없는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하기에 어렵기에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2,3주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니다. 그리고 등기명령후 등기부등기본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해서 이사를 바로 가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것까지 된후에만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2,3주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날짜를 정해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참고하셔서 실수없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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