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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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흔히 소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하다가 소송비용과 소송이 걸리는 시간을 듣고서는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아시다시피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순 있지만 최초에 부담을 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조금은 더 여유로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으신 후 좋은 정보를 얻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좋은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그 내용증명 안에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때문에 이를 받은 임대인은 소송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도 많은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발송을 해도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발송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상대방이 겁을 먹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전혀 없고, 비용도 소송비용의 10분의 1정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결정문이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짧게 걸려 신청 후 1~2달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을 해도 기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은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에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집주인과 분쟁 가능성이 없을 때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시간과 돈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만약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린만큼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이 생기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지급명령도 신청을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소송이 아니다보니, 돈과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될 뿐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위에 말씀드린 내용증명, 지급명령 이 2가지를 꼭 진행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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