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물에 인접한 나대지를 10년간 사용하였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건물주들에게 들어온 사건으로 소장을 받은 건물주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한 때로부터 위 건물 2층의 출입구가 위법하게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설치된 상태를 방치한 채 위 토지를 위 건물 임차인들과 위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제공하였고, 임차인 중 위 2층에 사무실을 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사용을 금하기 위해 설치한 표식과 장애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전용하여 왔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년 전인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매각될 무렵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과거 나대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해당 나대지를 지배하여 두고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향변하였고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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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