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20억 원 상당 분양사기로 고소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80,772,800원 및 176,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수차례 직접 조사 참여하였고 무엇보다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면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대구경찰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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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