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신 원고와 남편 피고 1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1은 신혼 때부터 복잡한 여자 관계와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고 2와 교제를 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1,2는 아예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와 약 20여 년간 딴 집 살림을 하였습니다.
두 딸을 키우며 피고 1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던 원고는, 피고 1이 상간녀 피고 2에게
부동산 명의를 돌려주고, 피고 2의 전혼 자녀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주며 별거 이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키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피고 1,2 측에서는 별거 시점에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20여 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당변호사로서, 원고가 별거 이후 피고 1을 찾아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던 일들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1이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용을 일부 지급해왔던 사정들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는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0원으로 정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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