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수위와 대응전략은?
10대 청소년들 중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주운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는 등의 일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변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조·변조란?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그 문서가 타인소유라면) 문서손괴죄가 가능할 뿐, 변조는 아닙니다. 변조는 기존 문서와 동일성의 해하지 않을 정도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됩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 내용에 영향이 없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가 아닙니다.
≫ 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주민등록을 위·변조한 것이 아니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하여 공문서 위·변조한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식별하는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고려할 때 사진 부분의 주민등록증의 중요사항으로 사진을 변경하는 것을 아예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숫자 부분을 성년의 나이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합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의 세부사항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편의점 등에 가서 실제로 술이나 담배로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또는 변조 자체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문서 위조를 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줍거나 구매하여 내 것인 양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1)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으면서 2)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용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두 경우 모두 성립합니다.
≫ 청소년 공문서 위조·변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처벌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입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사건의 경우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의 범죄가 중하지 않고 반복되는 비행행위가 아닌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양호한 경우 등에는 소년 보호처분 중 제1호, 제2호, 제4호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호 처분과 7호 처분은 소년원은 아니지만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위탁된다는 점에서 제1호 및 제5호 처분보다는 엄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 앞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소년원송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만약 청소년의 범죄사건이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만약 일반 형사사건으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특례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범에 비하여 형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되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범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소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 특례에 따라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함이 원칙이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더라도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년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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