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벌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학대 양벌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양벌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양벌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취소 방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되나요?

아동복지법 제 7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그 행위가 유죄임이 인정된 경우, 보육교사의 대표자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왜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장님은 처벌 받는 건가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의 운영방식(보육교사의 수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원생들의수와 보육교사의 비율 등), 교사들에 대한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장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양벌 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유죄'라는 점이 인정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보조금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평가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그러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기소유예처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말합니다.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소원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수사미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고, 수사기관은 보육교사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