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여성을 만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다 이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신고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강간미수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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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강간미수] 무혐의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51f3d1518a373f6a4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