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넘겼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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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넘겼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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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넘겼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가 허위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의뢰인의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계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넘겨주었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범죄 수익 여부, 실제 대출 실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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