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불륜,상간,외도)와 재산분할 비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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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불륜,상간,외도)와 재산분할 비율의 관계 

송종영 변호사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판결문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 분들로 부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재산분할에서 제가 유리한가요?"

 

"송종영 변호사님 제가 바람 폈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송종영 변호사는 보통 "재산분할은 두 부부의 재산을 그동안의 기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륜(외도, 상간, 바람)을 저지른 사람이 불륜 상대방인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었다면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설명해드립니다.

 

 

건의 내

 

아내 A는 남편 B와 혼인한 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였고, 남편 B는 자영업을 하다 공무원이 되었고, 이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A는 우연히 B가 상간녀 C가 부적절한 대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BC에게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이체해준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나중에 더 찾아보니 총 3,5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한 AB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B50%의 재산비율이 너무 적다고 항소하였고, A가 성인인 자녀에게 이체해준 500만 원까지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만약 자녀에게 보내준 500만 원을 포함해야 한다면 BC에게 보내준 3,500만 원도 재산에 포함시키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적인 성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270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학자들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2(항소심)의 판

 

A의 주장과 B의 주장으로 인해 불륜이 재산분할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외도를 한 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지원(, 선물)을 하는 관계가 됐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부동동재산에 변동이 생겼으며, 이혼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C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5(아내 A):45(남편 B)로 변경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23237, 23244 판결 참조).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 혼인생활 중 한명이 불륜을 하면서 불륜남이나 불륜녀에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줬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면 이혼할 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준 것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에 B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B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해주었습니다.

 

비슷한 사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20(아내 D) : 80(남편 E)로 정하였는데, E가 상간녀 F에게 2,400만 원 짜리 자동차를 이전해주었고, F가 오피스텔을 살 때 중도금 및 잔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E가 장기간에 걸쳐 D의 의사에 반해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35(아내 D) : E 65(남편E) 변경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2100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이 맞았다고 해주었습니다.

 

 

정리: 중요 포인트

 

비슷한 시기의 두번의 사건에서 비슷한 항소심 판단이 있었고, 대법원은 두번 다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해주었습니다.

 

1. 단순히 부정행위(불륜, 상간, 외도, 바람)를 한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이 없다.

 

2. 그러나, 상간녀 상간남에게 큰 돈을 주었다면 재산분할비율에 매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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