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동거가 끝날 경우 뒷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은 동거 시작할 때 부동산을 함께 샀는데 동거가 끝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리에 대한 글입니다.
상담의 내용
의뢰인은 B라는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당시 각자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아파트 명의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동거남 B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동거남인 B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셨고, 아파트 살 때에 각자 가져온 돈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B의 말에 따라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까요?(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
아파트 살 때 보탠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B의 말에 따라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까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
0. 퇴거불응죄란?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주거침입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퇴거불응죄는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정당한 사유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죄라면,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사유나 권한이 있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1. 의뢰인과 B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인 경우
의뢰인과 B가 각자 돈을 모아 산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록 명의가 B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부부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둘 중 한명의 완벽한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B가 나라가라고 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의뢰인과 B사이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 경우
사실 단순 동거의 경우 의뢰인과 B가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산 뒤 B 단독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부부인 경우 유효에 해당하나, 의뢰인과 B가 단순한 동거사이일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정리하면 아파트는 완벽하게 B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사이기 때문에 B가 나가라고 말한다면 나가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른 변호사님들 상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파트 살 때 보탠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의뢰인과 B의 사이가 사실혼인 경우
(사실 사실혼의 경우도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돈을 보탠 사실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의뢰인과 B의 사이가 단순 동거인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지급한 돈을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셔야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B로부터 아파트 매수할 때 보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B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아파트를 빼돌리지 않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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