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기준,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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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기준,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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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감액 기준,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송종영 변호사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판결문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오랜만에 대법원에서 나온 따끈따근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2023574).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보통 재판 또는 합의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양육비가 더 필요하거나(양육비 증액),

 

양육비를 덜 지급해야하는 경우(양육비 감액)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감액)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판결 또는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판시하였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지'가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맞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한다고 볼 것인데, 아이들의 성장에도 불과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인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이 판결의 사건 내용(실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에게 아이 1명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5개월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였습니다.

 

2(항소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아이 1명당 월 80만 원씩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양육비를 줄인다고 해서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더 필요한 것인데, 양육비를 줄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살펴 봐야 한다고 하면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양육비 감액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인정하는 조건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1.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2.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3.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합의의 유무와 내용

 

4.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5.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6. 아이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7.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9. 29.2022646 결정).

 

 

이처럼 양육비 감액은 여러 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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