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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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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